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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장애인 특화차량 운영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대

서귀포시에서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발벗고 나섰다. 서귀포보건소는 지난해 말 한국건강관리협회로부터 장애인 특화차량 제작지원금을 기탁받아 올해 11월 특수차량이 제작완료됨에 따라 장애인 대상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장애인 특화차량은 15인승 차량으로 내부에 휠체어를 탄채 타고 내릴수 있는 전동리프트 및 안전바를 설치하여 중증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되었다.

장애인 특화차량 확보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보건소 재활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화차량을 이용하여 서귀포보건소가 직접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특화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활사업 추진은 물론 장애인을 비롯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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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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