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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전력거래 자유화 제주서 실현 하겠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3전력거래 자유화를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한 큰 걸음을 제주에서 시작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그린뉴딜 프런티어 제주, 대한민국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 자리에서 카본프리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2030’의 경험을 소개한데 이어 탄소 중립사회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전력회사의 독점거래 출력 제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과제를 가장 먼저 맞닥뜨린 제주는 10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국과 공유하고, 그린뉴딜 프런티어로서 대한민국과 전세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등 대한민국의 전력거래 자유화를 제주에서부터 실현하겠다면서 사용하고 남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물을 전기분해해 얻는 그린수소를 연료전지나 수소차의 동력으로 사용하는 P2G 실증사업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생태계 구축과 수소경제로 나아가는 길을 제주에서부터 열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2030 내연차량 신규등록 중단, 더큰내일센터 기반 인재 양성, 2023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등의 향후 계획들도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날 지자체 발표 후 이어진 토크콘서트를 통해 전력거래 자유화의 의미를 자세히 풀어냈으며, 녹색성장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규제개혁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 풍력발전기를 사례로 들며 생산된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현실이 해결돼야 신재생 에너지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가 직거래되면서 실시간으로 안 쓰는 에너지는 저장할 수 있는 경제성을 지닐 수 있고, 에너지 형태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가 다양하게 연결되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시장이 형성되고 선도사업도 만들어질 수 있다며 전력거래자유화 도입 필요성도 설명했다.

 

정책을 실행하면서 겪은 어려움으로 이동형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사례를 꼽으며 기존 법에서 충전기가 땅속에 지지대를 갖게끔 되어있어 기존의 제도가 규제가 되고 현실화되기 어려운 점을 호소했다. 이를 통해 환경과 안전은 강화하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시장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 지사는 지금 그린 뉴딜이 전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에 대해 주로 얘기되고 있으나, 결국 교통, 주택 등 도시 전체로 갈 수 밖에 없다“(그린뉴딜로부터) 우리의 미래 먹거리, 아이들 일자리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어도 녹색성장, 그린뉴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을 촉구했으며,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목표를 정확히 해서 작더라도 실질적인 혁신으로 만들어 확산해나가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과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실행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국무총리소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날 공개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사회: 지방정부, 대한민국을 바꾼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인공지능 연계 그린뉴딜을, 김홍장 당진시장은 탈석탄을 통한 에너지 전환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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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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