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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태풍 피해 시설 복구

제주시에서는 지난 8,9월 태풍 내습으로 인하여 파손된 무단횡단 금지시설 약 3.7의 피해복구를 12월 중순까지 신속하게 추진한다.

 

제주시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및 차량의 불법유턴을 금지하여 교통(사망)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도로폭의 협소로 중앙분리대(가드레일 등) 설치가 곤란한 도로에 대해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설치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3.9km구간에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설치하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여름 3회의 태풍으로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전도 및 파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제8호 태풍 바비의 무단횡단금지시설 복구 예비비 23백만원을 및 9호 태풍 마이삭및 제10 태풍 하이선의 복구 예비비 16800만원을 1111일 사용 승인 받아 약 3.7 무단횡단 금지시설에 대하여 지난 1114일부터 복구공사를 시행중에 있다.

 

제주시에서는 금번 태풍 내습에 따른 피해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품이 처음 설치된 2014년부터 약 5~6년의 경과하여 제품의 탄성 복원력이 약화되고, 또한 연속경간으로 설치되어 강풍 시 일제히 넘어짐 현상으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제주의 특성에 맞게 독립경간으로 이루어진 제품 및 내구성이 우수한 시설로 전면교체 또는 보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무단횡단금지시설이 설치된 23.9구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적기에 보수를 시행함으로서 시민들이 불편해소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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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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