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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제주특별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평화로)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정부의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제주지역 미래 신산업 발굴과 새로운 시장 판로확대 등을 위해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서비스 플랫폼 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추진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사업에 3개 지구를 신청했으며, 국토부와 실무위원회에서 사전평가 및 심의를 거쳤다.

 

심의 결과, 1지구인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평화로) 구간이 적합 의견으로 통과돼 지난 11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구간은 제주국제공항에서 도령로와 노형로, 평화로를 거쳐 한창로, 중문관광단지를 연결하는 38.7구간과 중문관광단지 내 약 3일대이다.

 

제주공항-중문관광단지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제주도의 지능형 도로교통 인프라 기반(C-ITS,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다양한 도로와 기상 테스트 조건, 세계적 관광지 특성을 활용한 홍보, 지속 가능한 이용 승객 서비스 수요의 이점이 있어 자율차 서비스 업체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수준은 선도 국가 대비 약 80% 수준으로(산업연구원, 2018) 해외업체의 국내 진입 이전에 국내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국내 스타트업 중심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제주도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수요업체 안전운행 운영설계영역 내용 검증을 통해 유상서비스 운행 적합성을 심사해 자율주행 시범운행 규제 특례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

 

제주도는 우선 주관기관과 유관기관, 민간위원 등이 참여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서비스 운영 수요업체의 자율주행차 운영 전반에 대한 검증에서 적합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해당 지구에서 여객 유상운송 허용,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 특례허가를 받아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른 유상 운송서비스 실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 수요응답형 스마트 리무진 셔틀을 1차연도 5, 2차연도 30대 이하로 유상운송 서비스 운행을 시행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준비절차를 마치면 하반기부터 서비스 운행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심의에서 탈락한 첨단과학단지 지구에 대해서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자율주행차 서비스 플랫폼 도시 구축을 위해 자율주행차 선도기관 유치와 전문업계 유치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 지역기반 산업육성과 전문 인력양성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외에도 총 5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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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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