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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를 소개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허종헌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를 소개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허종헌




청년의 나이는 통계청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15세이상 29세이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15세이상 34세이하 등 넓게는 10대에서 30대 후반까지를 말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르면 만 19세부터 39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대의 청년은 실업,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금융 등 많은 문제들이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2018년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청년정책 추진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청년정책 추진이 꼭 필요하다는 답변은 81.1%를 보이고 있으나, 34.9%만이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을 알고 있으며, 이 청년 정책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비율은 1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책을 만드는데 청년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20182월 청년 26명을 모집하여 제1기 청년정책협의체를 만들어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의 현실적 고민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했다.

 

2019년에는 문화예술, 창업일자리, 지역균형, 교육사회혁신 4개 분과에서 청년 정주여건 개선 등 7개 건의사항이 제안되었고, 20206월에는 제2기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다.

 

청년들은 그동안 운영된 협의체에 대하여 첫째, “모이는 자리가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다.” 둘째, “읍면지역 청년을 위한 공간조성 등 지역의 문제에 대해 직접 제안 할 수 있다.” 셋째, “서귀포시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네트워크 자리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서는 청년들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외되지 않고 행정 주체로서 문제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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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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