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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겨울, 대중교통 시설도 난방 준비

방한텐트 및 온열의자 설치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위한 채비가 한창이다.

 

제주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겨울철 한파를 피해 버스를 대기할 수 있도록 버스 이용객 및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차대에 방한텐트와 온열의자를 설치한다.



지금 현재, 버스승차대는 개방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도 특성상 겨울철에는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져 버스를 대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1월말, 이용객수가 많은 중앙차로제에 양방향 10개소,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 및 제주버스터미널 등에 7개소로 방한텐트 총 17개를 설치하여 겨울철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환승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승차대 31개소에 54개가 설치되어 있는 온열의자는 잠시라도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에 따라 추가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버스 이용객을 위해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이용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방한텐트와 온열의자 등을 확대 설치하여 한파에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승차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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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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