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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신임 부회장 및 상임위원 선임증 전달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1118일 제주적십자사 회장실에서 신영민 부회장과 고문화, 강보천, 곽경부 신임 상임위원에게 선임증을 전달했다.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회장을 보좌하고 사업 자문 및 재정적 후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 심의, 임원선출 등 지사 중요한 사업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신영민 부회장은 국제로타리3662지구 총재를 역임하였고 고문화, 강보천, 곽경부 상임위원은 제주적십자사 아너스클럽 회원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오홍식 회장은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분들을 적십자사 부회장과 상임위원으로 선출하게 되어 기쁘다새로이 선출된 임위원과 함께 적십자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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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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