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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12월말까지 번호판 집중 영치

제주시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12월말까지365 영치팀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제주시365 영치팀3명으로 체납관리단 영치반 2명과 일반직원 1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휴대용 PDA를 동원해 자동차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대상임을 안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부시 영치할 계획이며, 생계유지 수단차량(화물·승합 등)은 직접 영치보다는 분납 등 납부유도를 하여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제주시 체납액은 현재 266억 원이며, 그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34억으로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365 영치팀운영으로 체납차량 6146대를 영치 및 예고하여 525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는 체납차량에 대해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차원에서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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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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