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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동 영상공모전

제주시는 주민주도 공동체 활동사업 영상물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자격은‘15년부터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공동체로, 그동안 활동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촬영된 5분 이내의 영상물이다.

 

공모신청은 1130일까지이며 제작된 영상물을 마을활력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www.jejusi.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마을활력과(728-2863)로 문의하면 된다.

 

 

응모작은 전문가 위촉심사를 거쳐 주제적합성, 완성도, 활용도, 독창성, 작품성 등을 고려해 최우수·우수·장려 등 11팀을 수상할 계획이다.

 

상금은 총660만원으로 입상자에게는 제주시장상과 함께 최우수 1100만원, 우수 3팀 각 70만원, 장려 7팀 각 5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

 

당선작을 비롯한 응모작은 제주시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시되며, 제작영상물 보존을 통한 아카이브화 및 활동사례 공유로 행복 마을만들기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1개 공동체당 500만원 이내 지원해 왔으며, 지원받은 공동체는 문화예술 재능공유, 취약계층 지원, 환경개선, 주민 여가활동 등 다채롭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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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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