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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년 제주시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

제주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중심 역할을 맡게 될 2021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1120일부터 124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모집인원은 구성기준에 따라 읍면동별 21명에서 35명까지이며 지역대표위원(통 등에서 추천한 자), 직능대표위원(각종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일반주민 등 총 670여 명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해당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최근 2년 이내 주민자치학교 교육(4시간)을 이수한 자가 해당된다.

 

선정 절차는 읍동에서 서류 접수 및 자격심사를 하며, 모집 정원 초과 시 공개추첨(抽籤)을 하고, 모집 정원 미달 시에는 읍면동장이 추천(推薦)하게 되며, 위촉은 제주시장이 하게 된다.

 

주민자치위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진 시민들이 공개모집에 많이 참여해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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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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