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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농산물 초지 불법 재배행위, 다수 적발

초지에서 불법적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는 초지의 이용현황, 초지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

이번 조사 결과 930일 기준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는 작년보다 138ha 감소한 6977ha이다.


초지면적은 표61ha, 남원 50ha, 성산 13ha, 안덕 10ha, 동지역 5ha 감소하였으며 신규 초지조성은 1ha이다.

용도지역별 초지현황은 전체 6,977ha 95.7%가 관리지역이며, 녹지지역 4.1%, 농림지역 0.2%순이다.

작년 초지 내 월동채소 재배지 140필지·144ha에 대한 1차 조사('20.8) 결과 71필지·78ha여전히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실시한 초지 실태조사('20.10)에서도 56필지·110ha에 대해 불법 전용현황을 파악했다.

무단으로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127필지·188ha에 대하여 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농지부서와 공유하여 농어촌진흥기, 농업 재해피해 보상 지원, 월동채소 시장 격리 지원사업 각종 농업 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 조치할 계획이다.

강완철 서귀포시 축산과장은 제주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지가 매년 감소됨에 따라 관내 하급 및 미이용 초지에 대해 초지보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등 적극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초지자원을 실효성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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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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