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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의무 안전교육 시행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올해부터 조종사면허증을 소지하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려는 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안전교육의 대상 및 기간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19)를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국토부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시행연기 및 교육집합인원 제한등으로 2020년 교육대상자에 한하여 국토부에서 교육이수기간 연장 여부를 국토부에서 연장검토 검토 중에 있다.

 

제주시의 경우 국토부지정 교육기관은 전국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대한건설기계협회, ()안전보건진흥원 4개 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대상자가 원하는 교육기관 기관에 접수 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법령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하여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올해 안전교육 대상자 3772명에게 827일과 925일 두 차례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하였으며, 교육이수기한 연장 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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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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