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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합니다.고재혁

아동학대!!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팀장 고재혁




여성과 아동을 위한 비정부 국제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는 전 세계에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하고,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011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관련 행사가 시작되었으며 2012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 1125)이 명시되었다.

 

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는 총 41,389건으로 전년대비 약13.7% 증가하였고, 이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는 1,460, 아동학대의심사례는 36,920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92.7%가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경우 2019년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는 11, 아동학대의심사례는 948건으로 전국대비 2.5%를 차지하였다.

 

최근 도내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영아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도민 사회에 큰 충격을 준일이 있었다. 다행히 영아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여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매년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예방대책과 관련제도를 정비하나, 현재까지도 뚜렷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도 아동복지법이 2020101일 부로 일부 개정 되었으며,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개편됨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앞으로는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해오던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학대대응 주요기관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사회가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 위기의심아동에 대한 정보공유 및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적 책임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아동학대예방의 첫 단계를 국가가 책임지게 된 만큼 지역 사회 내 아동학대 문제가 뿌리 채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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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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