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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 유기질비료 신청하세요

서귀포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 증진,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119일부터 128일까지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 또한 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도 된다.

지원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로서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2020년도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2021년 유기질비료 50% 이내로 지원하며 2021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대상품목은 유기질비료(3,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 가축분퇴비퇴비)5종이다.

지원은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데 보조(국고 700~ 1000/20kg + 지방비 600/20kg이상) + 농협지원금등 + 자부담(20%이상)으로 이루어진다.

금번 신청한 유기질비료는 농가별로 신청물량, 재배면적, 재배작물, 품목별 전국 평균 신청량 등을 고려하여 20211월에 확정하게 되며, 비료 공급은 농가별 작물재배시기등을 감안하여 1~9월 월단위로 지정 공급하게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앞으로도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점차 줄여나가 친환경 농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 및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유기질비료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2021년에 사용할 비료의 종류, 수량, 공급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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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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