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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 비대면 전환

제주시는‘2020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의무교육1121일부터 1127일까지 관내 2700개소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3시간(소방·안전 분야 교육 2시간, 서비스·위생분야 1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번 비대면 교육은 그동안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던 것을 코로나19여파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지자, ()한국농어촌민박협회중앙회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 수개월의 준비 끝에 실시한다.

 

 

()한국농어촌민박협회중앙회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위해 1027일부터 교육 안내서, 교재, 매뉴얼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화상담 및 pc원격지원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서비스·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더욱 안전한 농어촌민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1차 교육(11.21 ~ 27) 미 이수자는 추가로 1210일부터 14일까지 2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1차 교육이 끝난 후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정보화교육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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