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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선정 나서

제주시는 2021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신청지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개, 휴먼케어분야에 4년 동안 20여억원이 지원되는 주민 삶의 질 개선사업으로서, 대상지역 신청기준인 최소 30가구 이상 지역으로,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이상이거나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40%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1120일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발굴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내년 1월말까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신청할 계획이며, 최종 대상지역 확정은 20212월중에 결정된다.

 

제주시에서는 공모선정을 위해 마을만들기 워킹그룹, 마을 활동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현장 컨설팅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부터 시행해 온 이번 사업에 올해에는 한림읍 귀덕1리가 최종 선정되어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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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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