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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 피해 3만1320세대에 상수도요금 감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돗물 유충 피해 주민 31,320세대에 상수도요금을 일괄 감면한다.

 

제주도는 오는 10일 제주도 수도급수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에 근거해 강정정수장 공급구역인 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동홍서홍대륜대천중문동 주민에 30% 감면된 상수도요금을 고지할 계획이다.

 

요금감면 대상은 서귀포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등 한 개의 수도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분할해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경우 등이 있는 만큼, 요금 부과 대상 세대수가 강정정수장 급수구역 24천여세대보다 많게 집계됐다는 설명이다.

 

감면요율은 피해 기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피해기간이 월 기준 15일 미만이면 상수도요금의 30%, 15일 이상이면 50%를 감면한다.

 

11월 고지분 상수도요금은 재난문자를 보낸 지난 1021일부터 31일까지를 기준으로 ‘15일 미만이기 때문에 30% 감면요율이 적용됐다.

 

12월 고지분 상수도요금은 수돗물 정상공급 선언일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1115일 이전에 정상공급 선언이 이뤄지면 30%, 15일을 넘기면 감면요율이 50%로 높아진다.


감면 기간은 수돗물 정상공급 공식 선언까지다. 수돗물 정상공급 선언은 수돗물 유충 모니터링 결과 5일간 연속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뤄진다.

 

현공언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감면율은 관련 규정의 타 사례의 감면기준율을 감안하고 피해 지역 주민의 실생활 불편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다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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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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