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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금지, 서귀포 오름 청결운동 전개

서귀포시는 매년 외곽지역에 지속적으로 방치폐기물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유도하고자 29() 불법투기 금지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 활동은 시민 및 관광객 등이 많이 찾는 오름 중 하나인 고근산 탐방로에서 전개하였으며, 지난 16일엔 솔오름 탐방로에서 추진하였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생활환경과 및 녹색환경과 직원들이 합동으로 추진하였으며, 불법투기 방지 홍보 및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배출방법 등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탐방로 환경정비(쓰레기 줍기)도 함께 추진하였다.

홍보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금지 홍보,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한 특수시책 안내, 영농폐기물 및 영농폐자재 배출방법 안내 등이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국장 강희철)시민들에게 깨끗한 도시·자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홍보 캠페인과 더불어 오름 청결운동을 추진할 예정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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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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