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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간보고회

서귀포시는 지난 28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민관협의체 및 수행기관, 단체, 읍면동 통합돌봄 안내창구 담당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중간보고회는 서귀포시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 용역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식사와 이동지원, 목욕 등을 제공하는 어르신 토탈케어 서비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문 한의진료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대한 최종 결과는 11월 돌봄가족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추진하여 12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여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임광철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중간보고를 통하여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서귀포시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는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복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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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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