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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배출사업장 제주시 민·관 합동점검

제주시에서는 연료사용량이 증가하는 동절기 대기오염사고 사전예방과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 대기배출시설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11월 한 달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방식은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드론을 이용 항공촬영을 병행하여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 비 가동 운영 의심 사업장에 한해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방지시설 운영상태 및 운영일지 작성, 대기오염도 자가 측정 여부를 점검 한다.


 

또한, 대면방식의 사업장 지도점검이 곤란한 틈을 타 환경오염행위를 시도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언론공개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사고 예방 노력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은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인해 사업장방문 대면점검을 최소화하고,첨단과학장비(이동측정차량 및 드론)를 활용한 비대면 지도점검방식 위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대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적으로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한편, 제주시는 20209월말 현재 99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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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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