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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귀포시에서는 2020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30일부터 11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필지로 도로, 구거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2,941필지이다.

 

7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필지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검증을 완료하고, 20일 간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의 운영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

 

이번 결정공시된 토지에 대해서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온라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된다.

 

한편, 귀포시는 2021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11월부터 대상필지 조사와 개별 토지의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 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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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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