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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1일기준 공시지가 10월30일 결정․공시

제주시는 202071일 기준으로 산정된 4175필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가를 오는 1030일 결정공시하고 1130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71일기준 공시지가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이 이루어진 토지가 대상이다.

이에 따른 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비대면 방식인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FAX(728-2149)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 여부, 토지이용 현황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28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에 밀접한 영향이 있으므로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매년 상승되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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