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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수렵장 운영 중단 결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운영해오던 수렵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해 916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점차 남하하는 추세에 따라,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수렵장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구제반을 확대·구성해 개체수를 조절할 계획이다.

 

조류로 인한 상습 월동작물 피해지역(한경, 애월 등)은 인근에 거주하는 수렵인을 유해야생동물 구제반에 포함시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 감소를 위해 상시적으로 포획기동단을 운영하는 동시에 멧돼지 모니터링 검사 및 폐사체 감시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철저히 대응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올해 수렵장 운영 보류 결정은 감염병이 도내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도내 수렵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한라산 및 오름 등 탐방 시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지체 없이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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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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