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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안건심사 대비 현장방문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에서는 안건 심사에 앞서 20201016() 1027() 2일간 사전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역을 방문했다.

 

이상봉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은 10 16일에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사무운영 보고,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 4개소, 1027일에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현장 등 4개소 등 총 8개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제388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및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등 심사 의결 전 사업추진과 관련한 부지 및 건물의 적합성 판단, 인근지역과의 관계성 파악 등 면밀한 공유재산 심사를 위해 추진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이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막상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도민의 세금으로 매입하는 것인 만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소견을 밝혔다.

 

한편,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1028()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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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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