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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르신 틀니·보청기 구입비 지원

제주시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하고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및 보청기 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틀니의 경우 만 7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본인부담액의 50%까지 최대 완전 틀니 상악, 하악 각25만원 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청기는 만 70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34만원 범위내에서 구입비가 지원된다. , 정부보조금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접수 받고 있으며, 제주시에서 지원 적합유무를 확인 및 결정한 후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 한해 틀니의 경우 32·630만원, 보청기의 경우 98·3330만원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지원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틀니와 보청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통해 틀니와 보청기를 착용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소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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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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