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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지원·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제주시에서는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일환으로 장애인 지원·자립생활 주택 운영사업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입주자(4) 모집(2020.10.30.~11.13.)할 계획이다.

 

신청 가능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55세 이하의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정책대상자인 발달(지적자폐성) 및 뇌병변장애인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주택의 경우 아라동 소재의 주택 투룸 2호에 총 3명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자립생활주택의 경우 노형동 소재의 주택 원룸에 1명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은 현재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센터장 최영열)와 제주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센터장 강경균)가 각각 보조사업자로선정되어,제주도개발공사와매입임대 주택을 계약 체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다.


거주기간은입주일로부터 202112월까지이며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행복플래너, 행복코치, 이동지원(누리카) 사업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자립지원 계획을 세워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해 나아가게 된다.


한편 20196월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원주택에는 1013, 자립생활주택에는 6호에 6명이 입주하여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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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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