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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청사 설계 당선작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서귀포시 성산읍 청사 건축 설계 공모한 결과 건축사사무소 이즈건축(대표 강중열)의 제출작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도는 지난 727일부터 공모를 통해 응모한 11개 작품에 대해 공공건축가의 사전검토와 도내·외 건축 관련 전문가 6명의 심사위원회의 1차 도면검토, 2차 발표 심사 등을 거쳤다.

 

당선작은 녹지공간을 적극적으로 실내로 끌어 들여 공용부의 쾌적함을 극대화 시켰으며, 청사 진입부가 다양한 외부활동 영역의 장소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2위는 빌딩워크샵 건축사사무소, 3위는 건축사사무소 , 4위는 건축사사무소 제이토리, 오피스 툴 공동응모, 5위는 건축사사무소 선우선에서 제출한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1위로 뽑힌 당선업체에는 용역비 41,700만 원 상당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우선협상권이 주어지며, 2~5등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4170만원 범위에서 보상금이 차등 전달될 계획이다.

 

성산읍 청사 신축은 건축물의 노후화(82년 준공)와 시설의 안전성 저하, 공간 협소로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면적 4000, 지하 1, 지상 3층에 공사비 100억 원 규모로 읍 행정업무 시설 외에 청년부녀회 사무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 및 동아리 연습실 등 주민복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당선된 설계안이 주민밀착형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주민의 복지문화 향상 등 미래 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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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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