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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홍보 총력

서귀포시는 지난 20203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개정으로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되고 있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하여 축산농가 이행여부 사전 점검 및 홍보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가분법개정으로 기존 허가규모 양돈농장(1,000이상)의 퇴비에만 적용하던 퇴비 부숙도 기준을 모든 가축에 적용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농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 시료 500g을 채취·밀봉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검사(신고대상 연 1, 허가대상 연 2) 의뢰하고, 검사 기준에 충족한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부숙도 적정 퇴비만을 경작지 등에 살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액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 등 처리일자별로 가축분뇨 및 퇴·액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퇴비 부숙도 검사 미이행, 미부숙 퇴비 살포, 가축분뇨 및 퇴·액비 대장 미작성 축산농가에는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위반 정도·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한 축산농가의 숙지 및 이행 미흡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축산과(760-2801~280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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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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