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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무관 승진의결자 7명 승진임용

서귀포시1026일자로 5급 승진의결자 7명에 대해 임용장을 수여하고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했다.

 

금번 승진 임용자는 지난 8월에 5급으로 승진의결되어 직무대리로 부서장의 직무를 수행해오다가 9월말부터 5주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급 승진리더과정을 이수하고 사무관으로 승진임용 되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앞으로는 관리자로서 지난 수십년간의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서귀포시 발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앞서 진행된 5급 승진리더과정은 921일부터 1023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5급 승진의결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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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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