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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국 최초 동물등록 비용 무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줄이고 보호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20221231일까지 등록하는 동물(, 고양이)에 대해 내장형 칩과 수수료(23000원 상당) 등 제반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

 

동물등록제란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제주도 전 지역에서 가능하며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등록 대행기관을 찾아가서 등록하면 된다.

 

제주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에 등록비용 면제조항을 두는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서왔다.

 

그 결과, 해마다 등록되는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전국적인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 높은 동물등록을 유도한 바 있다.

 

그러나, 도내 반려동물 수는 약 95304마리로 추정되며, 그에 비해 등록된 동물 수는 20209월말 현재 38585마리로 약 40%에 그쳐 아직도 많은 반려동물 소유주가 동물등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행정시에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반려동물등록제 특별 지도기간으로 지정하고 홍보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시와 합동단속을 추진해 동물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첫 적발 시부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버려지는 유기견 두수가 점점 늘어나고 이에 따른 포획 및 보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소유주는 소중한 반려견이 유실되지 않도록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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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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