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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상속취득세 상담창구 운영

성산읍(읍장 강기종)에서는 상속취득세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신고 지연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속취득세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상속취득세는 상속으로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상속인이 자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기한(60)보다 길다.

 

하지만,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에 문제가 없더라도 상속재산 정리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상속취득세 신고 의무에 대해 알지 못하여 신고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취득세는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되어 민원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성산읍에서는 주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은 경우를 줄이기 위하여 상속취득세 상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1가구 1주택 상속취득이나,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취득 등 상속취득세 감면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산읍사무소 재무팀(760-42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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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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