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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불교계 대표 스님들 4‧3 위령재 봉행

한국 불교계 대표 스님들이 제주43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강조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스님이하 종단협)는 지난 2043평화공원 위령광장에서 제주43희생자 추모 위령재를 봉행했다.


 

위령재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과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인 문덕스님(종단협 수석부회장),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인 회성스님(종단협 차석부회장),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인 호명스님(종단협 부회장), 불교총지종 통리원장인 인선스님(종단협 부회장) 등 부회장단을 비롯해 한국불교 대표 스님 50여명과 강승철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희현 제주도의원,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춘보 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 허영선 43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 스님들이 처음으로 봉행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43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도민들과 스님 16명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43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치유에 대한 국회의 특별법 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원행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70여년전 제주는 냉전시대 이념의 갈퀴가 할퀸 폭력으로 3만명에 달하는 원혼이 검붉은 토양을 덮은 비극의 현장이며 불교계 역시 큰 피해를 입었다“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불교계 역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은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의 안내로 위패봉안실, 행방불명인 표석, 봉안관 등을 둘러보며 제주43의 역사와 아픔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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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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