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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洞) 지역도 부동산 소유권 등기 특별조치법 적용

앞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동() 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20일부터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8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적용 대상은 50만명 미만 시와 읍·면지역이지만, 제주도인 경우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라는 이유로 동 지역이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도는 행정시 동 지역 실권리자도 이전 등기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왔다.

 

지난 924일 행정시를 동법에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20일 공포됨에 따라 동지역 적용이 가능해졌다.

 

제주지역 동 지역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도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각 행정시에서는 동 지역 보증인 위촉 등의 행정 절차에 돌입한 상태이다.

제주도는 오는 12월부터 보증서 발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시장 및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행정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행정시에 해당 서류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뒤 2개월간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절차가 완료된다.

 

특히, 등기신청 시 농지 취득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개정법률 공포로 제주도내 읍·면 지역과 더불어 동() 지역 도민들도 간편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적용받게 됐다기간 내에 신청해 재산권을 행사의 불편 등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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