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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합동보증 실시

표선면(면장 현덕봉)에서는 1019일 표선면 토산1리 사무소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85일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합동보증을 실시하였다.


합동보증은 마을별 지정보증인이 신청인과 마을보증인에게 보증일정과 장소를 통보하여 정해진 장소에서 합동 심사하는 보증서 발급 전 절차를 말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기간은 20208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간 이며,적용범위는 19956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그리고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적용대상으로 제외대상으로는 점유, 시효취득, 명의신탁해지,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이다.

 

앞으로도 표선면에서는 특별법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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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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