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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원어민보조교사 워크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1019()20() 양일간에 걸쳐 교육청 소속 원어민보조교사 120여명을 대상으로 2020학년도 원어민보조교사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력교사와의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협력수업 방안 모색을 통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우리 문화 이해를 통한 적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대면 및 비대면 수업에서의 학생참여를 위한 방안과 팁, Teaching in 2020: Technology, Tools, and Tips to Engage Students Both in Class and Online’을 주제로 중국어, 일본어 원어민보조교사는 1019(), 영어 원어민보조교사는 1020()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워크숍에서는 언어별(영어, 중국어, 일본어) 우수사례 발표 및 학생참여 중심의 온라인 수업방법 등을 주제로 9개의 분과로 나누어 토의 및 발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를 초빙하여 성희롱·성폭력 및 마약범죄 등과 관련된 예방 교육도 마련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대면 및 비대면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고, 우리 문화 이해를 통한 원어민보조교사의 현장 적응 능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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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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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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