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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률 업

제주시에서는 어르신 등 취약노인의 정기적인 안전 확인, 생활실태, 복지욕구 등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보장, 건강유지 및 악화예방 등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안전한 요양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 5개 사업으로 운영되던 노인돌봄사업을 올 해부터는 하나로 통합·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순 안부확인 중심에서 가사지원, 이동지원 등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은둔·우울형 어르신에게는 개인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프로그램 제공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율적 서비스 제공 및 욕구중심의 맞춤제공,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지역 내 수행기관을 6개 권역으로 선정하여 권역별 책임기관제, 돌봄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올해 9월말 현재 4490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 목표대상 어르신의 92% 제공으로 사각지대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응급상황이 우려되는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기기 650대를 설치하여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실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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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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