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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주시 온라인 주민자치학교」개강

제주시는 1021일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하여 기존의 현장교육에서 벗어나 시간·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고자 하는 시민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 에드위드”(www.edwith.org) 내 개설된 주민자치학교 강좌 홈페이지(https://www.edwith.org/jejujumin)접속하여주민자치 제도의 이해6개 강좌 중 4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면 된다.

 

특히 올해 말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 시 최근 2년 이내 주민자치학교 이수실적(4시간)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교육시간이 부족한 지원예정자는 이번 강의를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은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현장 강의를 이용하면 되며, 기타 주민자치학교 운영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자치행정과(728-22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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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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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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