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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결혼이민자 대상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일환으로 16일부터 다음달 13까지 약 한 달간 제주도내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대상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실기반을 운영한다.

 

앞서 JDC는 도내 결혼이민자들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상철) 공동으로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 올해 120일부 211일 까지 도내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바 있다.


 

지난 16일부터 김지순 요리제과직업전문학교에서 운영된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 수강생을 15명 이내 소그룹으로 제한하고 발열체크,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수강생 간 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채 수업이 진행됐다.

 

JDC는 도내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다문화 자녀 성장 발달지원 및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속에도 온라인 수업 으로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 취득에 노력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 한다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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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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