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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정기분(9월) 재산세 747억원 징수

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823억원을 부과 하여 747억원 징수하였다.

 

부과 대상별 징수액은 토지 640억원, 주택 107억원으로 납기내 징수율은 90.8%로 지난해 대비 3.8% 증가했다. 이는 20209 기분 재산세 관련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부 독려 및 납부 편의 시책 안내 등 납부 홍보를 강화한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산세 1084억원을 징수하여 2020년도 제주시 재산세 세수목표인 1133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9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 중 200명을 추첨하여 상품권(2만원)을 제공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책 발굴 등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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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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