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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수의계약, 사회적 기업 배제되고 있어

공공부문 수의계약에서 물품 의무구매 법정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기업이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미 의원은 1016일 진행된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시에서 매년 2천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공공물품 구매를 의무화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에 대한 물품구매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특히,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비율은 그나마 소폭 증가(’186.7% ’197.3% ’209.8%)하고 있으나,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기업은 그나마 1%도 안 되고 있다, “의무구매 법정비율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반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기업은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구매가 없다면 존립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시에서 사회적 기업과의 수의계약 비율은 ’180.1%(1) ’19년 없음 ’200.2%(4)이며, 장애인 기업과의 수의계약 비율은 ’180.3%(7) ’190.3%(9) ’200.4%(7)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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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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