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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신가요 ? 제주시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제주시에서는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제주시 전역에 매설돼 있는 상수도 관로에 대하여 구역별로 수자원공사(K·Water)와 협력하여 누수탐사를 시행하고 관로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 관로의 누수를 인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로누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는 도로누수를 신고한 민간인에게 3만원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68·2,040천원, 20209월까지 14·420천원을 지급하였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563에 의하여 도로누수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이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 중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는 제외한다.


제주시에서는시민들의 빠른 신고는 신속한 관로 보수가 가능하여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누수신고 연락처: 제주시 상하수도과(728-7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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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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