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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제주시(건축과)에서는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할 점검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그동안건설공사 안전점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시공자가 직접 선정하였으나, 안전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청(또는 인·허가 기관)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1개 기관을 선정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허가 한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다음달 2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공고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주시 건축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등록 자격 요건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업체로 종합또는건축분야 중 1 이상 등록된 기관이어야 한다.

 

등록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등록공고 이후 1년간 명부에 등록하고 각 건축공사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금회 모집 시 견실하고 기술력 있는 기관이 많이 등록되어 내실있는 안전점검이 시행된다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집과 관련한 세부일정,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제주시 건축과 (064-728-365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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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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