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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위기관리 국제표준 인증 획득

제주개발공사가 각종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최단기간 내 업무를 정상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삼다수 공장 등 공사 전 사업장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COOP)을 구축하고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22301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주관하는 국제표준으로, 각종 사고나 재난 발생으로 조직의 핵심 업무가 중단될 경우 최단시간 내에 기업 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예방·대비·대응·복구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경영시스템이다.

 

공사는 전담 TF팀을 꾸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기능연속성계획(COOP)을 수립하고 전사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 본 인증을 취득하게 됐다.

 

공사는 지난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 45001 인증에 이어 올해 ISO 22301 취득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사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도 올해 안으로 취득할 예정이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에 대비하는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제주도민과 고객사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향후 업무중단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즉각적인 복구활동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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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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