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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적용 확대

제주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렌즈를 제작하는 모든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에 포함되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다.


내년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안경원에서는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슬러지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폐수를 여과처리방법으로 자체 처리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있는 안경원은 2021630일까지 제주시 환경지도과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와 함께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경고(1), 사용중지(2)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전하며, “사업장에서는 수질오염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에는 양식장 92개소, 운수정비업 107개소, 사진관 등이 83개소로 총 282개소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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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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