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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원-광역치매센터, 농촌치유프로그램 활성화 ‘맞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황재종)1012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센터장 박준혁)와 농촌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치유농장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

 

농업기술원은 농촌교육농장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광역치매센터는 치매 환자 대상으로 농촌치유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도민 건강을 도모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기간은 20201012일부터 2년이며 협약 기간이 끝나도 갱신 거절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효력이 유지된다.

 

농업기술원은 이날 업무협약에서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치유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하고 광역치매센터는 치매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농촌치유프로그램 활용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원은 농촌교육농장 등 치유프로그램 개발 적극 지원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컨설팅 추진 광역치매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을 마련한다.

 

광역치매센터는 치매안심센터와 연계 치유프로그램 적극 참여 광역 지자체 내 관련 기관과 부서간 협업체계 마련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자료 제공 등 협력하기로 했다.

 

정미현 농촌지도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 예방 및 치유로 도민의 건강에 도움이 기대된다면서 농업농촌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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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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