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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무원의 후생복지 조례 제정된다

교육청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연호의원(국민의 힘, 표선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금번 제38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근무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건강취미예술동아리 활동 등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후생복지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후생복지사업의 위탁 규정 등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강연호의원은, 지금까지 교육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제도가 지방공무원법77조를 근거로 운영되어 왔을 뿐, 제주도정과 달리 관련 조례 제정 의지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7개의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로 운영되고 있고 공무원 노조의 요구 사항도 반영하여 제주의 실정에 맞게 후생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타 시도교육청과 제주도정의 후생복지 사업들을 비교하여 다양한 후생복지사업들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강연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민구, 현길호, 양병우, 김경미, 고은실, 이경용, 오대익, 고현수, 강성민의원이 공동발의하 고 있는데, 오는 제388회 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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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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