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다방업소 코로나19 준수사항이행 등 점검

제주시에서는 휴게음식점 중 다방업소 5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012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들어 다방형태의 업소가 해마다 줄어드는 입장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다방업소에서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티켓 영업행위 또는 주로 나이 드신 단골손님을 대상으로 다방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근절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준수를 통한 건전영업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지게 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준수사항 이행여부, 여성 종업원을 이용한 티켓 영업 행위, 영업장 주류 허용 및 제공행위, 업소 내 도박 등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와 종사자 건강진단 유무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다방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인 어르신들의 정서를 해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고질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깨끗하고 건전한 만남, 추억의 장소로서의 다방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함께 당부해 나갈 계획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