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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기능사 시험에 청년농업인 8명 최종 합격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신양수) 지난 916~17일에 실시한 국가 자격증 식품가공기능사 시험에 청년농업인 8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을 기반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청년 및 6차산업 농업인 대상으로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과정을 운영했다.

 

지난 525일부터 626일까지 23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필기대비반을 진행해 9명이 합격했으며, 819일부터 96까지 7회에 걸쳐 실시한 실기대비반에 참여한 11명 중 수료생 8명이 전원 합격했다.


 

연령대는 204, 401, 30대 및 50대 이상이 각각 1명이며 영농경력은 5년 이하 5, 5년에서 10년이 3명 등 청년농업인이다.

 

지난해에도 2019년 종자기능사 취득반 과정을 운영해 12명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다.

 

앞으로 유기농업, 식물보호 등 농업 관련 국가 자격증 취득 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농산물 유통, 품질관리, 가공 등 다양한 전문기술 습득 교육과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자격증 취득 교육에 참여한 문선호 제주시4-H연합회장은 농업은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체험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교육과정을 마련헤 준 제주농업기술센터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김지원 농촌지도사는 청년농업인들의 성공적인 6차산업 창업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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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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