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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 특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대근)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가을철 특별 단속을 10월 말까지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지정탐방로 이외 샛길 무단입산자 임산물 불법채취·굴취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 취급 행위 불법 비지정 탐방로 이용하는 행위자이다.


 

특히, 야간에도 특별 단속반(12~3)을 편성해 비박행위 및 야간산행, 희귀식물 채취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무인기(드론 4), 산불예방(7) 및 무인단속 CCTV(12)를 활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대근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한라산 탐방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지정탐방로 이외에는 절대로 입산하지 말아 달라면서 산행 중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곳에 있는 국립공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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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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