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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농촌만들기 함덕리 입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조천읍 함덕리(경관환경분야)가 입선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24일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콘테스트에서 조천읍 함덕리(이장 한명용)가 입선을 차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함께 시상금을 1000만원을 수상했다.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군 농촌만들기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행사로, 시도 예선을 거쳐 중앙심사단의 현장평가 및 대국민참여 사전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선정하는데, 올해는 5개분야 28개 마을이 중앙 본선에 진출하였다.

 

조천읍 함덕리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점 복을 위한 마을주민의 의지와 노력,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명숙 제주시 마을활력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고 마을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행복농촌마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제6회 콘테스트에서는 한림읍 귀덕1(문화·복지분야) 조천읍 와흘리(경관·환경 분야)가 각각 입선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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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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